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30일 대통령에 개선방안 보고…7월부터 시행예정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의 행태․의식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오는 6월15일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방안을 보면 법정처리기간 대비 민원처리 날짜를 누적 관리하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유기한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빠르게 처리한 기간만큼 인사․급여 등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체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면 10일 이내 처리기간인 민원을 5일 만에 처리하면 +5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반면 처리기간이 닷새 미뤄진 15일에 처리하면 -5점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식이다. 이 때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페널티를 중과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와 경기 군포시, 서울 성동구 등이다.
부산광역시는 처리기간 대비 민원처리일수별로 +1점 또는 -1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지난 2006년 12월 시범실시 이후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1~3위를 뽑아 시장표창과 함께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금을 준다. 경기 군포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인센티브는 +1점을, 페널티는 인센티브의 2배인 -2점을 부여하고 연말에 최우수․우수․장려상을 1명씩 뽑아 시장표창 및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도 지난 2007년 7월부터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시행 중이다. 구는 법정처리기간이 3일에서 6일인 민원을 하루 줄여 처리하면 1점, 7~10일은 이틀에 1점, 14일부터 15일은 나흘에 1점, 20일부터 30일은 닷새에 1점의 마일리지를 준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휴가 때 구청소유 콘도나 펜션 이용 우선권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6명에게 구청장표창 및 상품권(10만원~3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구는 감사담당관이 매년 2회 실시하는 민원처리 실태감사결과 민원처리를 지연한 경우 1일마다 20점을 빼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에 내실을 기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처리지연자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이들은 각각 본인의 마일리지에서 20점씩을 삭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마일리지 점수만으로는 특별승진이나 승급이 어렵지만 특별승진 및 승급규정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중앙부처나 시․도 전입에도 우대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10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6일 이상 유기한민원의 처리기간을 평균 30% 이상 단축하고 공장설립민원 외 72종의 복합민원을 ‘민원인’의 시각에서 개선․검토하는 등의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지침’을 마련, 4월말부터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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