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5~10% 축소”…차등적 인센티브로 지방 압박
연말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이 1만 명 이상 줄어든다. 그러나 <헌법> 등에서 정한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정원 외의 공무원은 2년에 걸쳐 자연감소분을 통해 해소된다. 감축된 인력은 지역경제 살리기 등 신규수요 부문에 배치되고 절감된 인건비 예산 약 1조원은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5월1일 확정하고,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창섭 차관보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5%를 줄여 연말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을 1만 명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일반직공무원 외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동일비율로 감축하고 기간제와 시간제근로자도 정비하도록 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인력은 1만 명을 크게 넘게 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5월21일까지 각 자치단체로부터 조직개편계획을 받아 6월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인력감축 왜 논의 됐나
행정안전부는 2007년 12월 현재 지방공무원은 28만24476명으로 2002년 말보다 13.8%인 3만4335명(일반직공무원 2만8967, 소방직공무원 5368)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중 국가공무원은 6만6756명(7.5%) 증가에 그쳤다.
16개 광역 시․도는 2002년 정원이 4661명이었지만 2007년 4957명으로 597명 늘었고 75개 시(市)는 1003명에서 1174명으로 171명, 86개 군(郡)은 543명에서 616명으로 73명, 69개 자치구는 818명에서 900명으로 82명 증가했다. 이 탓에 총액인건비 중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가 12조5774억 원으로 72.6%를 차지했고 16개 광역 시․도의 기구도 11실․국, 54개과로 참여정부 초기보다 평균 11개과가 늘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152개 시․도와 시․군․구 중 149곳이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이 이뤄지지 않았고, 과거사 정리 등 중앙정부의 권고로 1만1776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지방조직의 문제가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난 5년간 지방정부 산하 위원회가 25.9%(3812개)가 늘어나는 등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140곳 중 138개 기초단체에서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등 조직운영에 비용개념이 취약한 실정이다.
◆ 자치단체별 감축목표 설정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인구변화 등을 감안한 ‘자치단체별 기본인력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감축 목표를 보면 공무원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곳 12곳, 0.1~5.0% 감축 124곳, 5.1~9.9% 감축 96곳, 10% 감축 3곳 등이다. 특별자치도로 전환한 제주도는 평균수준 감축이 권고된다.
행정안전부는 절감 규모에 맞춰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본절감분인 5%를 줄이면 해당 인건비의 10%를, 감축인원이 기본절감분을 넘으면 그 만큼 절감된 인건비의 50%를 보통교부세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직개편 방안을 보면 먼저 ‘대국․대과주의’를 적용해 1국은 3~4개 과로, 1과는 20~30명 정도로 편성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계약심사과’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 소규모 동(洞)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상수도와 같이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문은 민간위탁을 촉진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소 및 위원회 등도 합치도록 했다. 이밖에 인구가 기준을 2년 이상 미달할 때는 기구를 축소하고 인구수 10만 미만의 자치구는 국의 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게 했다.
◆ 광역 시․도 자율권 크게 강화
이번 조직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광역 시․도에 시․군․구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했다는 데 있다. 정창섭 차관보는 “중앙부처의 간섭으로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부족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로 행정의 시의성이 약화됐다”고 반성했다.
우선 광역 시․도의 경우 기존 국을 감축할 경우 대국(실 또는 본부, 2~3급)을 설치하는 동시에 3급 심의관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총액인건비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된 ‘직종․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폐지해 조례로 이양하고 기구증설과 관련한 상위직급(시․도 4급, 시․군․구 5급) 정원만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했다.
시․군․구에 대한 협의승인권도 시․도로 이양한다. 기초단체 4급 책정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사하던 협의권이 시․도지사로 넘어가고, 시․도와 시․군․구의 5급 이하 결원보충 승인권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의무규정으로 시행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승진임용 다면평가를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직종․직급별 가점대상 자격증을 임용권자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연봉협의권한도 없애 인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앙투자심사 기준금액을 높여 시․도가 시․군․구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했고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 승인제도를 폐지했다. 또 지방세를 감면할 때 행정안전부가 사전 허가하도록 한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와 표준조례를 없앴다.
<방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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