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계속 사업 중인 업체다. 업체 당 최고 1000만원을 경영안전자금용으로 융자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황이고 중구가 대출 금리에서 2%를 보전해 준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중 서울신용보증재단 실사 후 확정되며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일부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지원한다. 희망자는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2260-1830)로 신청하면 된다.
<방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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