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다세대 주택 지분쪼개기 방지건축심의 대폭 강화
구로구, 다세대 주택 지분쪼개기 방지건축심의 대폭 강화
  • 시정일보
  • 승인 2008.05.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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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기·평면도 등 투기성 조사 확대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지난달 30일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다가구 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 지분쪼개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대폭 강화해 투기성 여부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 건축조례 6조 건축위원회 기능 및 절차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은 구건축위원회의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투기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구로구에 따르면 현재 구로구 내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추진예정지역 56개소, 광역개발계획추진예정지역 16개소, 뉴타운식 광역개발계획추진예정지역 4개소가 있다. 사실상 구로구 지역 대부분이 해당되는 현실이라 지분쪼개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다.
이에 구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개발 시기를 비롯 전용면적, 실제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평면도 제작여부, 신축시 도시미관 및 지역주변에 미치는 영향, 신축-변경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투기성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전용면적의 경우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정한 60㎡을 참고하되 더 넓더라도 투기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구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투명성을 위해 5명의 당연직 공무원과 60명의 전문위원풀을 구성해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17명의 위원들을 다르게 구성키로 했다.
鄭七錫 기자 /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