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가상계좌 서비스’ 세금납부도 언제 어디서나
서초구, ‘가상계좌 서비스’ 세금납부도 언제 어디서나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8.05.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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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로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 받는다.
이번에 도입되는 가상계좌 수납방식은 납세자 및 체납자 개개인에 가상계좌를 부여해 지방세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좌 이체할 수 있는 제도로 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방법은 고지서 상단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 입금번호로 컴퓨터나 전화, ATM기, 휴대폰을 통해 직접 입금하면 된다.

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가상계좌 수납방식을 우선 도입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세 전 세목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구는 수납의 자동처리로 업무가 경감되고 지방세 입금시 금액 및 기간 체크가 가능해 과오납을 방지하는 등 지방세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현행 서울시 지방세 수납방식은 구청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은행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서울시 ETAX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야간이나 휴일에는 이용이 불가능해 납세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서울시 ETAX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은행 공인인증서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해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조용환 세무1과장은 이번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에 대해 “납부방식이 편리해져 종전 은행을 직접 방문 납부했던 고객들도 이제 24시간 텔레뱅킹이나 ATM기 등을 이용함으로써 불편이 대폭 개선되고,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