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상품권 관련 피해사례 분석ㆍ제공
상품권으로 입은 피해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상품권 사업자 부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는 설 명절이나 신학기, 5월 가정의 달, 여름 휴가철, 추석 명절 시기에 민원상담이 집중됐다. 특히 5월에는 백화점 외에 경품 추첨 할인이나 공짜쿠폰을 통해 발생하는 민원이 많았다.서울시는 상품권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감안, 상품권과 각종 할인쿠폰과 관련된 상담사례와 피해사례를 조사해 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례별 피해 규모는 △유효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에 따른 민원 24% △상품권 사업자 부도 폐업 및 사기 관련 민원 23% △잔액 환급 거절 민원 19% 등으로 나타났다. 또 △백화점이 가맹점에 상품권 강매 10% △할인매장의 상품권 이용 거부 7% △상품권 훼손으로 인한 이용 거부 또는 단순 이용 거부 8% △전액환불 거부 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상품권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품권 구매시 가맹점, 발행업체, 유효기간, 발행일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 공짜 사이트를 통한 각종 사기 행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는 소비자 피해사례와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료는 2007년 한 해 동안 서울YWCA, 주부클럽, 소비자시민의 모임, 주부교실, 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에 접수된 사례를 서울시가 시기와 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김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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