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중가산금제 폐지
상․하수도요금 중가산금제 폐지
  • 시정일보
  • 승인 2008.05.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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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식 의원 대표발의, 10월부터 적용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부과해온 가산금과 중가산금 제도가 올 10월 폐지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17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진식 의원(한나라 · 동작1)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현행 제도는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수도요금 3%, 하수도요금 5%)을 부과하는 이외에 체납 1개월 후 부터는 매월 원금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하수도요금 체납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도시가스나 전기요금과 같이 ‘연체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며, 최대 1개월까지만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연체금의 계산방식도 납기일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3%(하수도의 경우 5%)씩 부과하던 것을 체납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일할계산으로 하고 최대 요율을 3%로 하며, 중가산금 제도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진식 의원은 “상․하수도요금은 도시가스나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사용료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요금에 대해 지방세 체납징수기준에 의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하고, 가산이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불합리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면서 “이로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12억원 정도 감소될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