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백화점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 시정일보
  • 승인 2008.05.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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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인정보취급 12만 곳…보호기준 마련 등
백화점 또는 여행사 등 회원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준용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준이 마련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초고속인터넷기업 등의 개인정보유출, 무단이용사례 등이 빈발함에 따라 약 12만 곳의 준용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다. 준용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돼 있는 사업자로 여행업․호텔업, 항공운수사업, 학원 및 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으로 2008년 5월 현재 12만여 개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먼저 이들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마련하고, 사업장 현실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기준’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고시할 계획이다. 또 공공․민간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해 준용사업자와 법적용을 받지 않는 오프라인사업자 등도 적용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거나 법 위반으로 보도된 사업자에 대한 수시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법률상 의무사항을 스스로 확인․점검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수준 자율진단 S/W’를 올 9월까지 보급하는 한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지원한다.
또 사업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를 대상으로 반기별 정기교육과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공공․민간으로 이원화 돼 있는 ‘개인정보침해센터’를 7월까지 통합해 대표번호(1366)를 운영하는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기능 강화 및 분쟁조정사례 홍보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