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 폐지 추진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 폐지 추진
  • 시정일보
  • 승인 2008.05.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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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민등록법 입법예고, 읍․면․동 “위장전입 방지 어려워”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행정기관이 개입해 직권으로 말소하는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권리 등이 제한되는 등 국민으로서의 권익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대신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로 직권이전 관리해 주소를 계속 갖도록 해 말소에 따른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읍․면․동은 이 조치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서울 S구 주민등록담당자는 “동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놓는 것도 말소나 마찬가지”라면서 “말소조치를 폐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J구 동사무소 J동장은 “거주자 파악이 어렵고 무단전입 또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없게 되는 등 행정에 어려움이 많아질 것이다”면서 “상대적으로 AIDS나 결핵 등에 취약한 쪽방거주자가 노숙으로 전환할 경우 이들 질병에 대한 통제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말소제도는 주민등록상 개인에 대한 사형선고와 비슷해 문제가 많았다”면서 말소제도 폐지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행정안전부 방식대로 할 경우 읍․면․동으로 말소대상자의 우편물 등이 집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위임 가능 가족범위를 배우자는 물론 직계혈족 및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가족 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과 관련,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족 중 일부에 대해 본인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하도록 했고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한정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