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분류작업 들어가…타 부처 확산 ‘盧정권 고리 끊기’
행정안전부가 노무현 정부시절 제정된 훈령과 예규, 고시 등을 전면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분류작업에 들어갔다.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1만여 건에 이르는 각종 훈령과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에 포함된 불합리한 전면규제를 정비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외면적으로는 이들 하위법령이 제정된 지 최고 5년이 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서지만 실상은 노무현 정부와의 ‘연결고리 끊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생산한 훈령과 예규 216건 중 80여 건은 2005년 이전에 만들어져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로 인사․행정 분야와 관련된 낡은 훈령 및 예규를 정밀 재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최근 원세훈 장관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각종 훈령과 예규 및 지침 현황을 취합해 이들의 생산목적과 존속시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훈령과 예규의 경우 시행일자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감안, 폐지대상 훈령 및 예구에 대해서는 폐기일자를 명시하고 새로운 훈령과 예규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비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할 방침이어서 훈령 등 하위법령에서 노무현 정부의 코드 대신 이명박 대통령의 색깔이 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훈령이나 예규, 지침은 현재 추진되는 각종 정책과 제도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기준 및 원칙을 담고 있어 무더기로 폐지될 경우 일부 계속사업의 폐기 또는 변경으로 인한 정책혼선도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발령하는 명령을 말하며,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의미한다. 지침은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해 하급기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내리는 명령 등을 일컫는다.
<방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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