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삼진아웃’ 적용
지방세 체납자 ‘삼진아웃’ 적용
  • 시정일보
  • 승인 2004.05.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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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1375명 사업제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관허사업자 1,375명이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아 관허사업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위생업소를 비롯 건축업 등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1,375명에 대해 예고문 발송 후 관허사업제한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 체납 사업자 1,375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예고통지서와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으며 5월말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관허사업 제한키로 했다. 이번에 관허사업 제한 대상 사업자는 모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8,817건 10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구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우선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허취소를 한 후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는 모두 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