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관련 훈령 등 74개 폐지
지방정부 관련 훈령 등 74개 폐지
  • 시정일보
  • 승인 2008.05.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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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정비계획 시․도 통보, 업무기준 등 법령에 명시하기로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훈령과 예규, 지침 등이 폐지된다. 대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령으로 명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훈령․예규․지침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정비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훈령과 예규, 지침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법적인 근거 없이 업무처리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정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비이유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훈령․예규․지침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명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 등 기한이 도래했거나 정책이 완료된 지침과 법령해석 지침이 폐지되고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연봉업무처리지침, 수당업무처리지침 등 유사한 지침은 통합된다. 반면 구체적으로 법령에 근거하는 지침,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 등 현재의 지침으로 정책이 추진 중인 사항, 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규제와 관련 없는 내부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행정국․지방재정세제국․지역발전정책국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는 131개의 훈령과 예규․지침이 있으며 이 중 74개(훈령 16, 예규 10, 지침 48)가 폐지된다. 부서별로는 지방행정국이 42개(훈령 4, 예규 3, 지침 35), 지방재정세제국 27개(훈령 10, 예규 7, 지침 1), 지역발전정책국 5개(훈령 2, 지침 3)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불필요한 훈령 등은 폐지하고 법령이나 공문, 고시, 업무매뉴얼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조례․규칙 표준안은 획일적 기준에 따른 단일안이 아닌 지역특성과 자치단체 종류별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표준안을 작성할 때 법령에 위임이 없거나 종전 지침 성격의 내용규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조치와 관련,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며 평가를 미뤘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훈령이나 지침보다는 법령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묶어 놓는 게 더 문제”며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 관계자는 “훈령 등은 업무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더 편하다”며 “훈령 등을 폐지할 경우 일선 공무원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조치는 ‘규제’를 풀어준다는 의미지만 자치단체장이 편법 등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일부 바람직할 수 있지만 법령은 포괄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어 임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고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6월중 각 시․도로부터 중앙부처 소관 훈령 등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받아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지방관련 사항이 많은 부처 중심으로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시․도 및 시․군․구 훈령 등에 대해서도 하부기관 또는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는지 여부를 파악․개선할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