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
마포구,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
  • 시정일보
  • 승인 2008.05.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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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2008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제도로 이번 조사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부담금은 후납제로 2008년 7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매년 1회 실시된다. 2008년 정기분 시설물 조사는 시설물의 용도, 면적, 사용기간 등을 조사해 그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2008년 9월초 등기로 고지되며 납입기한은 9월30일까지다.
한편 구는 승용차요일제,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 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교통유발금을 감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