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비계획’ 국무회의 확정…정부위원회법 제정 추진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율화된 데 이어 금년부터 국외여행이 신고제로 변경됐는데도 병무청 소관 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해외여행자율화 조치이후 거의 20년 동안 존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01년 3월 구성됐으나 2003년 이후로 개최실적이 없고 기획재정부 물가안정위원회도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고, 연 1회 서면회의만 연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거나 설치목적을 이미 이룬 정부자문위원회 273개가 폐지된다.행정안전부는 현재 운영 중인 530개 정부자문위원회 중 51.5%인 273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비위원회 정비계획’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상인 조직정책관은 “1999년 319개였던 위원회가 2008년 5월 573개로 늘었다”면서 “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정책실패의 책임전가용으로 활용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위원회 정비배경을 설명했다.
정비계획을 보면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발족이후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등 63개 위원회와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국외여행심의위원회, 가정의례심의위원회 등 49개 위원회를 폐지한다. 중앙공적심의회, 출국금지심의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등 부처 간 협의체로 대체가능한 12개 위원회와 중앙지명위원회, 해양지명위원회 등과 같이 기능 및 성격이 중복 되는 58개 위원회도 폐지한다. 하도급자문위원회, 조정명령자문위원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등 단순자문을 위해 설치한 91개 위원회는 폐지해 정책자문위원회에 통합한다.
또 존치되는 위원회 중 32개는 위원회 소속과 위원 직급을 낮춘다. e-learning산업발전위 등 22개는 국무총리에서 소관부처로 소속을 변경하고, 자격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는 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고도보존실무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는 폐지한 후 본위원회에 통합ㆍ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부처별 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설치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2년마다 존폐여부를 점검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6월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부위원회 정비를 위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정밀 조사했다. 그 결과 2007년 4월 조사이후 신설된 위원회 75개와 종전에는 위원회로 분류되지 않았던 협의회ㆍ심의회 등 유사위원회 95개 등 107개를 추가 발굴했다. 2008년 5월 현재 정부위원회는 573개로 이 중 행정위원회는 39개, 헌법에 근거한 자문위원회는 4개, 기타 자문위원회는 530개로 나타났다.
<방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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