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경관 획기적으로 바꾼다
서울시 도시경관 획기적으로 바꾼다
  • 시정일보
  • 승인 2008.05.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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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디자인가이드라인 발표, 공공건물ㆍ간판 등 5분야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안전과 사용자의 편리성 등을 대폭 강화한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도시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물, 공공 공간, 공공 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지난해 10월 가이드라인 수립 착수에 이어 지난 4월말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시는 과밀하고 답답한 도시에서 시원한 도시로, 산만하고 불편한 도시에서 편리한 도시로, 배려와 소통이 부족한 도시에서 친근한 도시로, 자연과 사람이 외면하는 도시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선 보행가로, 자동차도로, 광장, 도시공원, 하천둔치 등 ‘공공 공간’은 일반 보행자는 물론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하고 시설물의 비움과 통합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공청사, 공연장, 복지관 등 ‘공공건축물’은 시민과 이용자 중심으로 획일적ㆍ권위적ㆍ폐쇄적 이미지를 벗고 열린 디자인으로 이용자를 배려하도록 했다. 벤치나 휴지통, 가로판매대, 가로등, 버스정류장 쉘터 등 ‘공공시설물’은 안전성을 고려해 투명한 재질과 재료의 자체 색을 적용하는 한편 시설물 점유면적을 최소화해 보행공간을 확보할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교통안전표지, 신호등, 정거장ㆍ지하철 표지 등 ‘공공시각매체’는 판독성과 시인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강력한 색채를 지양하며 차분하고 정제된 디자인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가이드라인이 완료된 ‘옥외광고물’ 디자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옥외광고물을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관리ㆍ정비하고 1개 업소 당 1개 간판만 허용하고 기둥이나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과 점멸 조명 광고물 설치를 금지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