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ㆍ공원 ‘금연권장구역’ 추진
버스정류장ㆍ공원 ‘금연권장구역’ 추진
  • 시정일보
  • 승인 2008.05.27 16:28
  • 댓글 0

남재경 서울시의원, 28일 조례안 발의…금연사업 지원 근거마련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ㆍ종로1)이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절대정화구역과 버스정류장, 공원 등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발의한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이르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건물 1072곳과 이들 건물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시내 버스정류장 8600여 곳, 공원 1500여 곳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도시공원, 대학로와 인사동을 비롯한 문화의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거리 30곳,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도 금연권장구역에 포함시켰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또는 시민단체)가 배치돼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권장하고, 담배꽁초 투기를 강력 단속해 금연을 유도하게 된다.
조례안은 특히 자치구가 시행하는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에 대해 시비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자치구의 금연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식당과 비디오대여점 등 시내 업소 중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업소를 ‘클린에어 존(맑은 환경지대)’으로 지정하고 참여업소에서는 표지판 설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남재경 의원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 금연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시민부담 등의 이유로 보류됐던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를 1차 위반 7만원, 2차 14만원, 3차 21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도 8월 임시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