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조성 조례안’ 발의
‘금연환경조성 조례안’ 발의
  • 시정일보
  • 승인 2008.05.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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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남재경 의원
화곡동에 거주하는 주부 이선주 씨(33세)는 올해 여섯 살인 딸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할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 하다고 한다. 아이들이 손으로 파헤치는 모래속에서 담배꽁초가 묻혀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의자에 버젓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 행여 담배연기가 내 아이에게 날아올까 노심초사다.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가 시민들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조례발의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종로1)이 발의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승강장, 주유소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권장구역’ ‘클린에어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 의원은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를 비롯한 비흡연자들을 타인에 의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금연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시설에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금연을 권장하고, 시민의 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이밖에도 삼청동 등 디자인거리와 인사동과 같은 문화의 거리, 명동과 같은 관광특구, 가스충전소와 같은 위험시설도 금연권장구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