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1.5m 미만 보도에 가로수 등 금지
폭 1.5m 미만 보도에 가로수 등 금지
  • 시정일보
  • 승인 2008.06.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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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물엔 ‘장애 없는’ 디자인 적용하기로
앞으로 폭이 1.5m 미만 보도에는 가로수나 벤치, 휴지통 등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 분야에 대한 ‘디자인 10원칙’을 3일 밝혔다. 이날 디자인 10원칙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이다. 적용대상은 도로와 광장, 도시공원, 학교, 공공기관, 병원, 박물관, 미술관 등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주요 건축물이다.
우선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폭이 1.5m 미만인 보도에는 통행 장애를 주는 가로수, 벤치. 휴지통 등 시설물 설치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차량 통과를 위주로 한 육교와 지하도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도시경관 흐름을 차단하던 방음벽 및 캐노피 설치도 제한되며, 가로수 식재방법도 입지상황을 고려하도록 개선된다.
공공건축물은 사용자 중심의 ‘열린’ 디자인과 친환경ㆍ고효율, 쾌적한 서비스 등을 고려해 건립된다. 특히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막던 담장과 과도한 옹벽 설치를 금지하고, 공공건축물의 상징이던 높은 계단과 거대한 캐노피도 설계과정에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공공건축물은 임산부와 어린이,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있도록 ‘장애 없는’ 디자인이 적용되고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민원실이 설치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