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중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8.06.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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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등 사용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과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해 2008년도 식품기금융자를 해 준다.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중구에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위탁급식업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중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 등이다. 또 식품제조업소 중 식품의약안전청의 HACCP(식품위해업소 중점관리기준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이나 소주방 및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와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우리은행 세운지점의 융자가능여부 심사를 거쳐 올 12월말까지 수시로 구청 환경위생과(1986)로 신청하면 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