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냥값 아파트 사라진다
서울시 성냥값 아파트 사라진다
  • 시정일보
  • 승인 2008.06.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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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이드라인 구체화 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발표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측벽 4층 이상에는 건설사 로고를 표기할 수 없으며, 아파트 외벽과 발코니의 디자인이 다양화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하겠다’며 내놓은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6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 5일 성냥갑아파트 퇴출의 가이드라인이 될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올 6월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이번 발표된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디자인은 물론 실용성․기능성을 겸비한 소비자 중심의 아파트로의 질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서울 아파트의 새로운 디자인 심의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서울의 ‘디자인이 살아있는 공동주택’, ‘주변 환경과의 조화속에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공동주택’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마련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6개월간 시범운영하며, 심의 시 주로 지적됐던 입면다양화(36%), 평면형태 조정(30%), 배치계획 변화(19%), 주동형식 다양화(9%) 등 사항에 대해 합리적 설계방향을 제시하는 3장 14조로 구성됐다.
심의기준은 △주동형식의 다양화 △입면 및 경관계획 △친환경 ․ 에너지절약 계획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계획 등 5가지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한 의무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통해 눈에 띄게 변화되는 부분은 △벽면율 40%이상 확보 △아파트 측면 로고표기 제한 △발코니 길이 70% 이내로 계획 △야간 경관 조명 심의 등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준을 통해 저가 보급형, 공급자 중심의 아파트 양산 방식을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소비자 중심으로 질적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