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인 변경 및 집행기준이 강화된 법인카드 사용
자인 변경 및 집행기준이 강화된 법인카드 사용
  • 시정일보
  • 승인 2008.06.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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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관내 법인카드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동시에 집행기준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집행기준 강화내용을 보면 사용제한업소를 기존의 7개 업종에서 노래방, 사우나 등을 추가해 26개 업종으로 확대ㆍ실시하며 카드결재 시 허용업종이외의 업종에서는 승인이 되지 않도록 집행단계에서부터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법인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기존 7개 업종에서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골프경기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볼링장, 골프용품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귀금속 등의 업종 19개가 추가된 2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법인카드 결재 시 매출 전표란에 결재자의 직ㆍ성명을 반드시 기재토록 의무화해 사용의 투명성은 물론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吳起錫 기자/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