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금천세무서 ‘맞손’
관악구-금천세무서 ‘맞손’
  • 시정일보
  • 승인 2008.06.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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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소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의료업소 폐업신고 시 2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업소 폐업신고 One-Stop 민원서비스’제도를 도입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구는 지난 달 14일 금천세무서와 의약업소 등 폐업절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이달 1일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원, 치과기공소 등 의료업소와 약국, 의료기기판매업 등 의약 업소는 1회 방문으로 폐업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그동안 병원, 의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폐업 처리를 하기 위해 구청 보건소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이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내 금천세무서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앞으로 구는 보건소 의약과에 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비치하고 민원인으로부터 동시에 접수해 금천세무서로 이송ㆍ처리하게 된다.
또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서 이송과정과 세무서의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즉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