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판매가격 표시제 일제 점검
마포구, 판매가격 표시제 일제 점검
  • 시정일보
  • 승인 2008.06.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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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판매가격 표시의무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판매가격 표시제도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 구입시 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가격표시제 실시 의무업소는 매장면적 17㎡이상이나, 현대화된 시장의 모든 소매 점포는 상품에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표를 부착ㆍ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1차 시정권고, 2차부터는 2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격표는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꼬리표 등을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고 부득이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ㆍ하단을 이용해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할인 판매 시 할인기간을 반드시 표시하고 상시 할인판매의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제도는 판매자에게는 가격표를 부착해서 판매함으로써 적정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정보를 비교해 구매 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