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불일치 6만8000명 정정
생년월일 불일치 6만8000명 정정
  • 시정일보
  • 승인 2008.06.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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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7월부터 32억 들여 호적부정정 등 추진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 생년월일이 서로 달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6만8688명의 주민등록이 하나로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예산 32억 원을 들여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급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의 장기 고질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생년월일 불일치 국민은 해당 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 상담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고쳐준다. 특히 이 기간에 신청한 국민들은 관련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시․군․구나 경찰서, 세무서, 법원 등기소,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시․도별 정정대상자는 경기가 1만493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만3906명, 부산5608명, 경남 4491명, 인천 3877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146명으로 가장 적었다.
정정작업은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로 정정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비송사건처리절차에 따라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 후 재판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1인당 약 7만원)은 정부가 부담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고치는 주민등록부 정정은 재판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읍․면․동장은 1~2일 이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새 주민등록번호를 내 준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유관기관과 협조해 정정한다. 이중 백화점카드나 은행계좌, 이달 29일부터 전자여권으로 변경되는 여권 등 개인생활과 밀접한 민원은 본인이 직접 처리해도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7월부터 중앙합동지원단(단장 지방행정국장)을 구성하고, 시․도와 시․군․구별 전담사업추진반을 편성하고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