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용․하이브리드車 지방세 감면
서민 생계용․하이브리드車 지방세 감면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0 15:53
  • 댓글 0

1000cc이하 승합․화물 취득세 등 면제…하이브리드 50% 감면
서민 생계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다마스, 라보 등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방세가 내년부터 완전 면제하거나 5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세법상의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면서 “이번 대책을 서민생계 지원과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이하 경형자동차는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에서 100% 감면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50%로 감면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현재 취득․등록세가 감면되지 않고 차량가격이 동종 휘발유 차량보다 50% 정도 비싸 수요창출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럴 경우 연간 1만5000대 가량이 판매되는 경형자동차는 약 17억 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84억 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주행세를 기존 32.5%에서 27%로 5.5% 인하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