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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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1500원, 5~10km 300원/km…10km 이상 35원씩
서울시는 7월1일부터 1급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현행 일반택시의 35% 수준에서 도시철도요금을 3배 이내로 인하하고, 이용대상과 운행지역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콜택시 이용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요청한 장애인단체와 서울시의회 의원입법으로 지난해 5원29일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이어 지난 1월30일 시행규칙이 제정된데 따라서다.
이용요금은 5km까지 기본요금은 1500원으로 100원 내렸고 추가요금은 5km에서 10km까지는 km마다 300원, 10km 초과부터는 km마다 35원씩 받는다. 기존에는 기본요금 1600원, 추가요금 420 당 100원(시간할증 103초 당 100원, 시외지역 420m 당 200원 별도)이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100원에서 269원, 40km를 이용할 경우 8843원 정도 줄어든다.
이용대상도 서울시 등록 지체ㆍ뇌병변ㆍ휠체어 이용 1~2등급 장애인, 서울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과 장애인동반 보호자에서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장애인, 서울에 온 지방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