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참여 유도 공무원노조 간부 고발
촛불참여 유도 공무원노조 간부 고발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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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공노위원장 등 6명…소속기관에 징계 요구
행정안전부는 서울광장에서 10일 개최된 6.10민주화항쟁 기념식에 참석, 촛불집회 참여 등을 유도한 공무원노조 간부 6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소속기관에 징계를 권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고발대상자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찬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충재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사무처장, 홍성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채길성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등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손영태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자치단체 인력감축 등을 반대한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찬균 위원장과 정헌재 위원장은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 집회 적극 참여 등을 결의하는 시국선언기자회견을 가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공무원노조의 적절한 활동범위와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불법적 집단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와 동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 조항에 위배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10민주화항쟁 및 향후 집회참가 공무원에 대한 경찰채증자료를 분석, 참가자는 법률에 의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