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납부촉구서로 체납사항 통보
종로구, 납부촉구서로 체납사항 통보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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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사항 등 한꺼번에 알려줘…고지서 제작 등 비용절감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지방세와 과태료 등 각종 체납고지서 대시 체납사항을 한 장에 제작한 ‘납부촉구서’를 22일부터 보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체납건수에 상관없이 체납사항 별로 체납고지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상습체납자에게는 여러 장의 체납고지서를 보내, 행정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고지서 제작과 우편우송료 등에 적잖은 비용이 소요됐다. 또 이달 22일부터 주․정차 위반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납상황에 따라 유치되거나 신용불량등록 등이 가능해져 민원발생 소지가 크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는 4만9000명이 체납자가 12만1000건, 주․정차 위반 과태로 등 세외수입은 26만7000명이 50만3000여건을 체납하고 있다. 특히 1000여건을 체납하는 모 법인과 같은 상습체납자의 경우 여러 건의 체납고지서를 보내 행정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고지서 제작과 우편우송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도 적지 않아 ‘납부촉구서’를 제작, 발송하게 됐다.
납부방법은 현재 도입 중이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물론 인터넷․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해 사실상 고지서가 필요 없다. 고지서 납부를 원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477개 동사무소 어디서나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어 시민불편도 없다. 가상계좌는 최초 부과고시부터 체납고지까지 납세자 고유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고 납세자는 가상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카드이체 등 방법으로 입금만 하면 은행을 통해 시․구 금고에 자동 납부되는 시스템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촉구서로 체납사실 등을 한꺼번에 알려주면 연간 125만 건인 우편물이 63만 건으로 줄어 우편료 1억7300만원과 고지서 제작비 3000만 원 등 모두 2억3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