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10원칙’ 발표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10원칙’ 발표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2 09:46
  • 댓글 0

가로등 ․ 휴지통 등 유사시설물 통합, 보행공간 확대
앞으로 가로등과 신호등, 벤치와 가로화분대 등의 공공시설물은 통합되고, 자전거 보관대 비가림시설 ․ 지하철 캐노피 같이 도시경관 흐름을 차단하는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는다. 또 교통안내 및 주차장 안내표시 등 그동안 무분별하게 관리 돼 온 서울시내 모든 안내 표지판도 시민이 읽기 쉽고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개선된다.
서울시는 11일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일환인 ‘공공시설물 ․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10원칙’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번 발표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10원칙은 벤치 ․ 휴지통 ․ 자전거보관대 등 10개 분야 41개 종류 시설물이 해당되며, 공공시각매체 10원칙은 교통안내 이정표 ․ 주차장 안내 등 19개 분야 51개 종류가 포함된다.
이날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앞으로 공공시설물 및 시각매체는 과다설치를 지양하고 다른 시설물 또는 구조물과 통합, 점유공간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치, 관리 될 것”이라고 기본방향을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공공시설물 디자인 10원칙’에 따라 각각의 목적과 기준으로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벤치와 가로화분대 등 시설물을 통합해 사용자 중심의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보행공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원칙과 기준없이 채도가 높은 색채, 과도한 장식과 형태로 무질서하게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밀도는 낮추고 효용성은 높이는 디자인으로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향후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한 표준형 ․ 일반형 디자인을 개발, 보급해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형 가로판매대의 경우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시민들이 도심 곳곳에서 접하는 교통안내 표지 ․ 버스노선 안내도 등 공공시각매체의 경우 정보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연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 설치된다.
이에 따라 통합지주 시각매체 5m 이내에는 가로수 설치를 금지하고, 강렬한 색체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키는 무단횡단 금지표지도 제한한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표지, 화장실, 승강기, 유도사인 등 주요 공공시각매체에 대해 사물 ․ 시설 ․ 행위 ․ 개념 등을 상징화한 그림문자를 뜻하는 픽토그램의 국제 표준적용 등 글로벌 서울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