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건물별 면적총량’ 규제
옥외광고물 ‘건물별 면적총량’ 규제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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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간판디자인 가능해져…전광판 공익광고 15%로 축소
존 업소별, 광고물 종류별로 제한을 두던 옥외광고물이 ‘건물별’로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옥외광고물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업소별, 광고물 종류별로 광고물의 개수와 크기, 위치 등을 제한하는 획일적 방식 대신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방식을 신도시 조성지 등에 도입하기로 했다. 제한되는 건물기준 면적이나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방법 등은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광판 광고 중 시간당 공익광고 비율이 현행 30%에서 15%로 절반가량 줄어들고, 도시미관 또는 시설보호 등을 위해 광고물표시기준이 강화되는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명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국민제안을 적극 수용,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