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확 ~달라진다.
마포구,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확 ~달라진다.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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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 무료중개ㆍ길 알림이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마포구지회와 공동으로 ‘저소득층주민무료중개서비스’, ‘길 알림이 서비스’ 등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저소득층주민무료중개서비스’로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부동산 무료 중계서비스가 시행된다.
무료 중개 대상자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소년 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으로 관내 거주자 중 기초수급자 2640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980가구, 저소득 모부자가정 640가구 등 4,260가구가 해당된다.
5000만원이하 전세, 전세전환산출금 5000만원이하 월세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면제되고 무료중개서비스는 한국공인증개사협회에 가입된 중개업소에서 이용 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증 등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길 알림이서비스’로 길을 잃어 버렸거나 위치를 모르는 경우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으면 친절하게 길 안내를 해주고, 필요시 서울시 GIS 포털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위치의 지도출력도 제공한다.
아울러 ‘해피콜상담서비스’로 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한 구민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 이용 시 불편사항, 만족도,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게 되며, 모니터링 결과는 제도개선 등 행정에 반영된다. 이 제도는 7월1일이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신고분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모범공인중개사무소 지정운영’, ‘중개사무소 간판디자인 표준안 보급 유도, 중개업소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게첨하는 ‘중개업자 실명제 등도 실시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지속적인 현장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실거래가 제도 정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민이 만족하는 해피-콜 등 제도개선 사업을 통하여 부동산관련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