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경유차 기준가액 80% 지원
조기폐차 경유차 기준가액 80%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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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80억 들여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 시행
서울시는 ‘맑은 서울 2010 특별대책’의 하나로 올해 1680억 원을 들여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3만6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서도 배출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지나치게 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기준 가액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동일차종이라도 노후차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예를 들면 10톤 이상 대형경유차는 미세먼지가 2004년 식은 연간 대당 11.1kg인데 반해 1995년 식은 63.9kg이 배출된다.
또 조기폐차 차량에는 지원금 이에 폐차장에서 주는 고철비용과 현대ㆍ기아ㆍ쌍용자동차 등에서 신차구입 때 20만원 할인 등 혜택도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따라 지난 2005년 37대 불과하던 조기폐차 참여차량이 2006년 609대, 2007년 5805대로 늘었고 금년 5월 현재 2774대로 전년 동기보다 170% 증가했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대당 평균 지원액은 약 120만원이다.
이밖에 시는 질소산화물 저감성능이 향상된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 일반경유차와 발생하는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하면 200만원~780만원을 지원받고 환경개선부담금이 5년간 면제돼 대형 화물차량을 친황경 저공해차로 구입할 경우 26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