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ㆍ농어민도 유류비 보조
연안화물선ㆍ농어민도 유류비 보조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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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자동차 세율구간 조정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름 값 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안화물선과 농어민에게 유류비를 보조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행세 비율을 기존 32%에서 36%로 늘리고 탄력세율도 30%에서 50%로 높였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운송업뿐 아니라 연안화물선, 농어민으로 확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 조치는 국세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낮추는 만큼 지방세인 주행세를 높여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세(稅)부담과도 상관없고, 유류비 인상으로 생계 압박을 받고 있는 연안화물선주와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기존 5구간(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000cc 초과)에서 3구간(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으로 조정되고 세금도 각각 80원, 140원, 200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제17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FTA 관련 법안을 정부차원에서 재(再)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 2%로 바꾸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도 4%에서 2%로 낮췄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