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 부족한 주택가 집중관리
서울시, 주차장 부족한 주택가 집중관리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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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심한 곳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조례개정 추진
주차장 확보율이 미흡한 시내 주택가에 앞으로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고, 학교와 공원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된다.
서울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야간시간대를 기준으로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주차창 확충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란 주거지역 등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 주차난 완화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치구청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곳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전 지역을 1792개 조사구역으로 나눠 주차장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101.7%, 주택가 기준 확보율 92.6%로 향상됐지만 아직까지도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 조사구역이 4.8%, 70% 미만인 조사구역이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특별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인 조사구역 75개소를 우선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하고, 70% 미만의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정을 확대하도록 했다.
시는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는 타지역에 우선해 담장허물기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등 주차장 확충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도입되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올 하반기 개정하고,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준칙안을 시달해 올 8~9월경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