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성동구 ‘과태료’ 공방
성동구의회-성동구 ‘과태료’ 공방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8 15:15
  • 댓글 0

의회, 구청장 불출석과태료 처분요구 통보…구 “사유서 보냈다”
구청장이 본인에게 과태료를 처분할 수도 있는 ‘희한한’ 상황이 성동구에서 벌어졌다. 성동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구청장 과태료 부과처분’은 지난달 개최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증인 증 한명인 성동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가 됐다.
이는 현행 법체계상 행정질서 벌(罰)인 과태료 부과권한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유사사례가 없어 그 해법과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동구의회(의장 정찬옥)는 제159회 정례회가 개회된 16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위(이하 공단특위)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또 공단특위에 출석하지 않은 이호조 구청장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4항에 의거, 성동구의회 의장명의로 구청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호조 구청장은 지난 5월6일 공단특위에 불출석,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 의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위에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을 어겼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
송경민 공단특위 위원장은 “선서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K의원은 “과태료 처분 통보가 강제성을 띈 게 아니지만, 공은 구청장에게 넘어갔다”며 강조했다. 또 다른 K의원은 “행정사무조사 때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선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규정돼 있다”면서 “특위 위원 7명이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일은 소속정당의 문제가 아니며 의회 위상의 문제이다”라며 말하고 “서로의 본분에 최선을 다한 것이니만큼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앞으로 구청장이 소통정치에 나서면 더 좋은 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집행부는 그러나 이번 의회의 처분이 ‘하자가 있다’고 여기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5월2일 ‘행사다망’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다”면서 “만일 정당하지 않다면 재(再)출석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부과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름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지만 부과사유가 안되고, 사례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의 단초가 된 5월6일 행사일정표를 보면 이날 이호조 구청장은 오전 10시 제5기 응봉초등학교 학부모명예사서교육 개강식에 참석한 데 이어 11시 왕십리로터리에서 열린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또 오후 4시30분에는 행정관리국의 주요역점사업보고회를 주재하는 등의 바쁜 일정을 보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