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예산사업 마감 ‘11월25일’
종로구, 예산사업 마감 ‘11월25일’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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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예산 집행 목표, 가상회계연도 10월 설정·운영


해마다 연말을 앞두고 보도블록 교체, 물품구매 등 일련의 사업이 한꺼번에 벌어진다. 물론 다음 연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지만 시민들은 이를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종로구도 예외가 아니다. 구는 지난해 1403건을 계약했지만 이 중 11월과 12월 두 달간 367건, 전체의 26%를 계약했다. 1달 평균 118건보다 64%가 많다.
이런 가운데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모든 예산사업의 데드라인을 11월25일로 설정하고, 11월과 12월은 다음해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기로 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끈다.
구는 우선 매년 11월25일까지 단위사업별로 공유재산과 용역과제 심의,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와 사업별 목록을 명확히 만들기로 했다. 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전년도 불용액과 불용사유, 이월 등을 확인해 예산추계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에 따른 현장조사와 측량, 부서와 기관 간 협의사항을 앞당겨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 편성 전에 공사설계 등을 미리 착수해 계약이 조기에 체결되도록 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와 고지는 금년 11월30일까지 마감하기로 했다.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해 매년 11월26일부터 2월까지는 본예산 심의와 준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사업별로 공사 준공에 따른 준공금 등 대가를 기간 내 지급하고, 새해 공사추진에 따른 최종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에 이어 조기발주사업 착수를 위해 이 기간 내 내부방침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복사용지 등 공동발주를 비롯한 부서별 자체발주 32건에 대한 단가계약을 반드시 1월말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런 원칙에 따라 앞으로 매월 1월까지 보상협의 등 발주방침을 받고, 2월까지 조기발주계약 체결을 해 3월~4월에 사업 착수 및 시행을 한 뒤 9월중 평가를 거쳐 10월~11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구는 공사발주부터 계약체결까지 총 204일이 소요되고 무려 80개의 결재도장이 찍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조기발주가 어렵다고 판단, 발주기간을 40일 단축하고 결재도장도 50%를 줄이는 ‘적격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연간 38억 원의 기회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또 공사설계와 발주계약을 추경예산 편성 전에 완료하고, 매년 연말에 배정되는 국·시비 보조 사업 등은 연말에 다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전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통해 다음연도에 계약하도록 했다.
이밖에 2009년부터 불용액 등 7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결산포상제’를 시행하고 도로하천사용료나 변상금, 건축 이행강제금, 정화조 과태료 등 정기분과 수시분 세외수입 부과고지를 11월말 이전에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