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담반 조직, ‘마ㆍ체ㆍ로 기동대’ 운영
마포구 전담반 조직, ‘마ㆍ체ㆍ로 기동대’ 운영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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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납과태료 버티기 안 통한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자진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전담하는 체납 정리반을 신설한 데 이어 4월부터는 ‘마ㆍ체ㆍ로(마포체납과태료제로) 기동대’를 편성해 강도 높은 체납 정리를 진행 중이다.
2008년 현재 마포구의 교통 관련 체납액은 172억 866만원으로 교통관련 과태료 납기 내 징수율이 17.78%대에 그치는 수준임을 각정하고, 조용순 반장을 비롯한 8명으로 구성된 마포체납정리반은 각 담당별로 구역을 지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자동차)법위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자동차 검사),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등 9종에 대한 과년도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를 징수ㆍ정리하고 있다.
이들은 고액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실태조사 및 징수를 독려하고 사실 조사 후 부동산 등 압류예고서 발송 및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고 그래도 계속 미납 될 경우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하며, 급여를 압류한다.
올 상반기동안 3810건 4억2170만원(5월 28일 현재)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의 실적에 비해 2.9배 증가한 액수이며 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납과태료 내지 않고 버티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법 시행일부터 발생되는 체납과태료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회사에 체납정보가 제공되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 500만원이상 1년 이상 체납 시에는 관허사업을 제한 받을 수 있고, 또한 1000만원이상 1년 이상 체납자는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될 수도 있는 등 과태료 체납에 따른 규제가 강화된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미준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