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빨리 처리하면 포상 등 인센티브
민원 빨리 처리하면 포상 등 인센티브
  • 시정일보
  • 승인 2008.06.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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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전 행정기관서 민원마일리지제 도입ㆍ시행
8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가 전 행정기관에서 도입ㆍ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하는 공무원은 앞당긴 날짜만큼 마일리지가 쌓여 포상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국민만족도를 높기 위해 8월부터 이런 내용의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때는 단축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반대로 지연 처리할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유기한민원을 5일 만에 처리하면 단축기간(2일)에 맞게 2점을 부여하고,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민원을 8일 만에 처리할 경우 지연기간(1일)에 맞춰 1점을 뺀다.
마일리지 대상 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이다. 특히 복합민원, 숙원사업, 현장 확인 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민원처리 결과가 불법ㆍ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면 마일리지가 회수된다.
행정안전부는 또 각급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마일리지가 높은 직원을 정기적으로 선정ㆍ표창하고 기관장 주관 하에 포상을 실시, 직원의 관심을 높이도록 했다. 또 민원공무원의 전화친절도 점수 등을 통해 선정된 친절공무원에게도 일정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