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민원처리 속도가 경쟁력”
종로구 “민원처리 속도가 경쟁력”
  • 시정일보
  • 승인 2008.06.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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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민원 418종 처리기간 단축…민원후견인제 36종으로 확대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한민원 418종의 처리기간을 평균 25% 단축,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1일에서 최대 20일이 단축됐고 1~3일이 261건으로 가장 많고 4일에서 6일 54건, 7일에서 12일 33건, 20일이 3건이다. 특히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법정처리기간이 60일이었으나 무려 20일을 단축, 4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은 10일을 줄여 50일 이내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은 3일을 단축해 7일 안에 처리하도록 했다.
구는 또 민원처리기한 단축과 함께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급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민원후견인제’ 대상민원을 기존 30종에서 36종으로 확대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민원처리 담당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처리가 끝날 때까지 1번의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에게 문의시항을 안내하고,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상담과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를 안내하는 한편 불허가 또는 반려 대상 민원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구 관계자는 “유기한민원은 각종 인․허가 등 주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민원 중 하나이다”면서 “이번 처리기한 단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공정하고 친절하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구는 앞서 지난 2월부터 민원인을 처음 만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방문부서 및 방문사유를 파악해 담당부서와 위치, 처리기간,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한 지정카드를 발급하고 업무담당자에게 민원인 방문사실을 알려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담당지정카드 교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