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원 의원, 일본 복지시설 사례 소개
25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조상원 의원(한나라·강동1)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먼저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도와 관련, “이 제도는 치매 · 중풍 ·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이 목욕 · 세탁 · 주변환경정리 ·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됐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면서 “하지만 정작 중증 노인들이 이용할 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9988 어르신 프로젝트’에 의하면 2010년까지 101개소의 Day-care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와 병행해 추진해야 할 시책이 있다며 그 사례를 소개했다.
조 의원은 얼마전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을 시찰한 결과 몇가지 특징을 발견했다며,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언했다.
조 의원은 “일본은 치매 등 중증환자가 묵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이 우리와 달리 시가지 한복판과 주거지역에 버젓이 함께 시설돼 있었다”면서 “주민이 접근하기 조차 힘든 산속에 시설돼 있는 우리나라와는 판이하게 달랐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또 “일본은 장기요양시설 이용고객이 중증 노인만이 아니라 인근주민은 물론 심지어 관광객도 다수 있었다”며 “이는 요양시설 뿐 아니라 정보센터, 보육시설, 목욕시설, 식당, 세탁시설 등이 함께 설치돼 있어 복지이용자와 거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의원은 서울시의 ‘9988 어르신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사례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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