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정책 제언
노인장기요양시설 정책 제언
  • 시정일보
  • 승인 2008.06.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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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의원, 일본 복지시설 사례 소개
25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조상원 의원(한나라·강동1)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먼저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도와 관련, “이 제도는 치매 · 중풍 ·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이 목욕 · 세탁 · 주변환경정리 ·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됐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면서 “하지만 정작 중증 노인들이 이용할 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9988 어르신 프로젝트’에 의하면 2010년까지 101개소의 Day-care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와 병행해 추진해야 할 시책이 있다며 그 사례를 소개했다.
조 의원은 얼마전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을 시찰한 결과 몇가지 특징을 발견했다며,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언했다.
조 의원은 “일본은 치매 등 중증환자가 묵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이 우리와 달리 시가지 한복판과 주거지역에 버젓이 함께 시설돼 있었다”면서 “주민이 접근하기 조차 힘든 산속에 시설돼 있는 우리나라와는 판이하게 달랐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또 “일본은 장기요양시설 이용고객이 중증 노인만이 아니라 인근주민은 물론 심지어 관광객도 다수 있었다”며 “이는 요양시설 뿐 아니라 정보센터, 보육시설, 목욕시설, 식당, 세탁시설 등이 함께 설치돼 있어 복지이용자와 거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의원은 서울시의 ‘9988 어르신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사례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