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쇠고기 등 원산지표시 점검
수입산 쇠고기 등 원산지표시 점검
  • 시정일보
  • 승인 2008.06.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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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일~27일, 정육점 · 음식점 등 단속 강화
수입산 쇠고기, 쌀 등의 본격 유통을 앞두고 서울시가 식육가공업소, 정육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52개반 연인원 136명을 투입해 정육점 등 식품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및 위생환경에 대해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행위 △식육거래대장 비치여부 △냉장 · 냉동 제품의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는 또 수입산 쇠고기 및 육우가 한우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쇠고기 등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도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압류 및 폐기처분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통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시 1개반, 자치구 25개반 등 105명으로 상설감시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계도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지난 22일부터 원산지미표시 점검대상과 품목이 기존에는 영업장 300㎡이상 일반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에서 영업장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의 쇠고기 · 쌀로 원산지 품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업소도 기존 837개소에서 2만4331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시는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 및 품목이 대폭 확대되는 점을 감안,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7월중으로 예정돼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본격 시행되면 면적에 관계없이 전 음식점(13만개소)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협조해 시민 · 영업주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