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도 ‘업무택시’ 도입
중앙행정기관도 ‘업무택시’ 도입
  • 시정일보
  • 승인 2008.06.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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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8월부터, 2009년 1월 전 부처로 확대시행
행정안전부가 고유가시대를 맞아 8월부터 관용차 대신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업무택시제도’를 도입한다. 또 연간 6000km 이상 운행하는 승용차량을 휘발유에서 LPG로 구조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8월부터 업무택시를 시범 시행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무택시 이용방법은 각 기관이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콜택시에 택시를 호출하면 배차가 되는 방식으로, 택시요금은 이용 공무원이 전용카드로 결제하고 사후 정산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업무택시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효과와 함께 일반 업무용 승용차량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차량과 인력의 자연감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기관특성과 업무성격을 고려해 공용차량을 LPG차량으로 대체하고, 일반 업무용 승용차량은 2009년 생산예정인 LPG경차와 LPG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6월 현재 50개 중앙행정기관 공용차량 2만455대 중 LPG차량은 12개 기관 211대로 1.0%(금년 3월 현재 국내 LPG차량은 1만6545대로 전체의 13.4%)에 불과하다고 판단, 기존 휘발유 차량을 LPG로 구조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차량은 제작 4년이 넘었거나 연간 6000km 이상을 운행하는 승용차이다. 이럴 경우 소나타 기본형을 기준으로 연간 6000km를 주행하면 100만 원 이상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