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 시․도에 이양
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 시․도에 이양
  • 시정일보
  • 승인 2008.06.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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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방송통신위 40개 사무 지방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장했던 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 등 40개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도록 결정했다.
이양대상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7개 단위사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13개 단위사무),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12개 단위사무)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8개 단위사무)이다.
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 등의 지방이양은 시․군․구청장이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신고 및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현실에 맞춰 식품위생관련 사고발생 시 유통제품의 수거와 폐기 및 제조 업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업무 이양으로 현재 시․도에서 시행하는 실종자 파악, 교통안내, 지적정보사업 등의 관련사무와 연계돼 향후 지역 u-City(건물 도로 물류 차량관제 교통정보 기업관리 등)에 따른 위치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들 지방이양 대상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은 후 해당부처에 통보돼 세무이양계획 수립 및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밟게 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