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서대문구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 시정일보
  • 승인 2008.07.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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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특별사업 추진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이 틀린 525명에 대해 ‘생년월일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될 이 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수십년 간의 장기 고질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두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고치는 경우는 비송사건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하기에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1인당 7만원 정도)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두 번째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는 재판절차가 필요 없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하고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장은 직권으로 1~2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해 준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하는 관련공부를 새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동장이 유관기관과 협조하게 된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