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취득ㆍ등록세 감면 시작
지방 미분양 취득ㆍ등록세 감면 시작
  • 시정일보
  • 승인 2008.07.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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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50%씩 감면, 계약자는 시ㆍ도별 감면조례 개정일정 따져봐야
행정안전부는 6월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이 1일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31일까지 시행된다며 미분양 주택 계약자는 시ㆍ도별 감면조례 개정일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6월30일 현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감면조례는 1일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3일에는 경상남도, 4일에는 충청북도, 7일에는 대구광역시가 각각 시행한다. 나머지 시ㆍ도는 현재 의회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득ㆍ등록세 경감혜택이 감면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을 대책마련(6월11일) 이후에 분양 계약했더라도 시ㆍ도별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에 따라 취득시기(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지방의회와 협의, 의회일정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감면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개정이 지연되는 일부 시ㆍ도에 조례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시달했다.
감면조례의 정확한 시행날짜는 각 시ㆍ도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되며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부산 세정담당관실(051-888-2042) △대구 세정담당관실(053-803-2502) △광주 세정담당관실(062-613-2521) △대전 세정과(042-600-2322) △울산 세정과(052-229-2621) △강원 세무회계과(033-249-2340) △충북 세정과(043-220-2752) △충남 세무회계과(042-251-2311) △전북 재정과(063-280-2311) △전남 세무회계과(061-286-3622) △경남 세정과(055-211-2853) △제주 세정과(064-710-6882)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