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 아파트 건립 쉬워져
서울 준공업지 아파트 건립 쉬워져
  • 시정일보
  • 승인 2008.07.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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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9일 시의회 본회의 상정
공장이 몰려있는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 사업구역 면적의 20~40% 이상의 공장 등 산업부지를 확보하면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준공업지역내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현재 250%의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달현)’는 지난 30일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개정안은 오는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이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조달현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장은 “이번 발표한 내용은 지난 5월7일 저희 특위에서 가결했던 조례개정(안) 내용을 집행부와 협의 및 특위내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수정된 기존 조례(안)을 번안해 새로 특위에 상정해 마침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논의와 협의를 계속 해 왔다”면서 “협의 결과 준공업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허용시 적정 산업공간은 유지돼야 하며, 앞으로 준공업지역은 제조업 보다는 미래형 신산업 입지공간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절충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준공업특위는 지난 5월7일 준공업지역내 기존 공장부지에 30% 이상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공장부지에는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산업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서울시 반대로 이를 보류한 바 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0~30%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10% 미만인 곳은 전면 허용된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5월 특위가 내놓은 안과 달리 공동주택 허용시 확보해야 하는 산업공간 비율 기준을 공장용지 면적에서 사업구역 면적으로 변경했다. 이인근 국장은 “이는 준공업지역의 지정취지에 맞춰 공장 소유자만의 부담이 아닌 사업시행자 공동부담으로 해 합리성도 확보하면서 장기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산업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역구역내 공장 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최대 60%, 30~50% 미만일 때는 70%, 10~30% 미만은 80%까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공장용지 비율이 10% 미만일 때는 현행대로 아파트 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구역 전체 면적이 1만㎡이고 기존 공장부지 비율이 4000㎡인 경우 기존에는 공장비율이 30%를 넘어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전체구역의 30%인 300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7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준공업지역은 미래형 신산업인 지식 ․ 창조 ․ 문화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구역에서 확보해야 하는 산업시설 부지에 공장뿐 아니라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박람회장 등 전시장과 연구소, 금융기관 등 일반업무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복합건물, 오피스텔 건립시 임대기간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일정 부분 포함시키면 용적률을 현재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문래동,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시흥동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4.6%인 2773만㎡가 지정돼 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