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리수’ 상표권 등록
서울시 ‘아리수’ 상표권 등록
  • 시정일보
  • 승인 2008.07.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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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주) ‘상표권’ 서울시에 무상기증
수돗물 브랜드인 ‘아리수’의 상표권이 서울시의 품에 안겼다. 지난달 30일 ‘아리수’의 원래 상표권을 갖고 있던 보해양조(주)가 서울시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다.
이번 기증식은 보해양조(주) 임건우 회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해에서 1995년부터 보유해 왔던 ‘아리수’ 상표권을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서울시에서 ‘아리수’를 수돗물과 페트병의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2월부터다. 당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리수’라는 상품이 먹는 샘물용으로 보해양조(주)에 등록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직원들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울시 수돗물 명칭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후 ‘아리수’를 수돗물의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시는 ‘아리수’를 업무표장으로만 등록해 공공목적의 비매품인 아리수 페트병에 사용해 왔다.
시는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아리수’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해 왔고, ‘아리수’를 서울시 수돗물로 인지하고 있는 시민은 79%에 이르렀다.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리수’라는 브랜드 네임의 가치는 크게 상승했고, 서울시는 ‘아리수’ 명칭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상표권 등록이 시급해졌다.
시는 이에 보해양조로 부터 ‘아리수’ 상표권을 양도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 하던 중,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시 수돗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표권을 무상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와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아리수’ 상표권은 지난 5월23일자로 서울시 명의로 양도됐고, 아리수 엠블럼도 새로 지정해 5월28일자로 상표등록 출원을 완료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