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성금 15일 이상 빨리 지원된다
재해성금 15일 이상 빨리 지원된다
  • 시정일보
  • 승인 2008.07.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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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간소화로 30일 만에 지급…주택피해자에 임시주거시설
앞으로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재해성금이 종전보다 15일 이상 빨리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재해의연금 지원이 피해조사와 관련기관 협의 등 지원절차가 11단계로 복잡해 피해발생에서 이재민 지원까지 평균 46일이 소요돼 이재민 불편이 크다며, 피해가 확정되면 이재민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온라인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재해지원금은 30일 만에 지급돼 이재민 생활의 조속한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연재해로 주택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이재민에게는 단열재 보강 및 욕실설치 등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한 임시주거시설(3.0m×6.0m)을 개발, 올해부터 시범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컨테이너(최근 6년간 321동)를 지원했으나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에 취약했다.
이밖에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의연금․품 모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만일 허가 없이 의연금․품을 모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