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조례 등으로 3095건 규제
시ㆍ도, 조례 등으로 3095건 규제
  • 시정일보
  • 승인 2008.07.02 20:21
  • 댓글 0

특별시ㆍ광역시 평균 287건…행정안전부, 규제정비계획 마련
전국 시ㆍ도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제하는 사무는 모두 309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축이나 도시개발 관련 규제가 4건 중 1건 꼴로, 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이 행정집행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ㆍ규칙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하기에 앞서 시ㆍ도의 조례 및 규칙에 의한 규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규제사무는 모두 3095건으로 광역도시행정이 많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평균 287건의 규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도(道)평균 135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 도시개발 관련 규제는 4건 중 1건 꼴이었고, 의무 또는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2일 ‘조례ㆍ정비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이행을 권고했다. 규제정비계획은 우선 국민들이 개혁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일선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이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자치단체장의 행정지시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인ㆍ허가 때 과도한 조건을 부여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자체확인이 가능한 서류까지 요구하는 관행에서 탈피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명문을 걸어 관내업체의 자재활용계획서를 제출토록 권장하거나, 공장등록 변경 시 법령에 규정된 서류 이외에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2단계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법령이 이미 개정됐는데도 남아 있는 규제, 조례 이외의 훈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물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규제 등을 발굴해 올 9월까지 조례ㆍ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점용료를 산정할 때 1월 미만 15일 초과는 1개월로, 15일 미만은 1/2개월로 실제사용일보다 과다 산정했고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건축법시행령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규정하는 곳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연말까지는 상위법령에 규제근거가 있어 자치단체 스스로 규제를 개혁할 수 없는 사례를 발굴, 국무총리실과 함께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ㆍ도별 규제의 총량과 규제정도를 비교 분석해 공표하는 한편 국정합동평가에 이를 반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