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료 미납 공제증서도 효력 있다”
“공제료 미납 공제증서도 효력 있다”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7.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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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정심판委, 공제료 납부 관계없이 재산권 보호돼
부동산중개업자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교부받은 공제증서는 유효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중개업자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대 공제증서를 믿고 거래한 시민은 손해배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료 미납을 이유로 해당 구청에 미가입명단을 통보하면 구청장은 해당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었고, 이 업자와 거래한 시민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ㅇㅇ구청장이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 교부증서가 무료라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통보를 근거로 지난 6월16일 공인중개사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규정> 제8조1항 및 제11조1항에 의거, 중개업자가 공제증서를 교부받은 이상 공제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정하는 ‘공제에 가입한 자에 해당’하므로 공제로 미납을 이유로 중개업자의 공제가입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즉 공제료 납입여부와 공제증서의 유ㆍ무효 및 공제계약 존재여부 등은 협회와 공제증서를 교부받은 자 양자의 민사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공제증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협회의 공제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민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잠금장치이며, 공제료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협회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방용식 기자>